2020년07월11일 7번
[민법]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.
- ② 이사가 여렷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가 각자 결정한다.
- ③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.
- ④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으로 대표권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후에 그 가처분신청이 취하되면 유효하게 된다.
- ⑤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무효 등 하자가 있는 경우,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는 것은, 법인의 이사가 해임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을 경우, 그 규정에 따라 해임되어야 하며, 그 외의 사유로는 해임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이는 정관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사의 해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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